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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전담센터

법인 회생·파산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사업의 계속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시기에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자산·부채·현금흐름과 사업의 계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회생을 통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법인파산을 통해 청산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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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절차

법인회생파산 아이콘 1
1. 법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가치와 청산하는 경우의 가치를 비교하고,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 및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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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파산

법인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우려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파산선고를 통해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법률이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을 진행할 때에는 법인의 재산과 채무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재단채권 및 우선권 있는 채권의 처리와 대표이사의 개인적 보증채무 등 별도의 법률관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영’만의 법인회생파산 해결 시스템

기업 재무 검토 및 맞춤 도산 컨설팅

기업의 자산, 부채, 현금흐름과 사업의 계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생과 파산 중 기업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제안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신속 신청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 등으로 인해 기업의 사업 계속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 및 형사 리스크 방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부담하고 있거나 임금·퇴직금 체불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의 책임 범위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합니다.

인가 및 청산 종결까지의 원스톱 관리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 작성 및 인가에 이르는 과정을,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이후 재산의 환가·배당 및 절차 종결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법인회생·파산을 위한 여러분만의 해결사는?

도영 대표변호사

신재용

대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의 기존 채권 추심이 바로 중단되나요?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해당 명령을 내리면 일정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의 진행이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Q.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이사가 모든 빚을 떠안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의 채무가 당연히 대표이사의 개인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 등에는 개인에게 별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파산절차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경영권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감독 아래 관리인이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기존 경영진이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절차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경영권이 반드시 즉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에서도 파산이 가능한가요?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파산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은 파산절차에서 별도의 법적 우선순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체불금품의 규모와 지급 가능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책임 문제는 파산절차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회사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가치와 청산하는 경우의 가치를 비교하고, 채무를 조정한 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회생 또는 파산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자산·부채·현금흐름·사업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 법인회생 절차 신청
  •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 회생계획안 작성 및 인가 대응
법인회생파산 하단 1

사업을 정리해야 할 때

  • 법인파산 신청 및 절차 대응
  • 임금·퇴직금 등 채권관계 정리
  • 대표이사 연대보증 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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